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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유시민 펀드 답사기'

'나의 유시민 펀드 답사기'
2. 금융투자협회(구, 자산운용협회)에 상담
자산운용협회에 전화를 하였다. 이곳은 펀드등 간접투자관련해서 문의도 받고, 자문도 해주는등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순서에 따라 전화(☎1588-2113)를 하니 법해석과 관련 담당자를 연결해줬다.
Q : 유시민 펀드가 '펀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펀드가 맞습니까?A : 투자계획서를 보면 그 형태가 펀드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데, 그 자산운용방법, 수익률, 투자수익권등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달라.Q : 현재 유시민씨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진 내용은 소액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주는 형태로 투자자금을 모으며,
구체적인 자산운용방법은 공시가 되어 있지 않다. 수익률은 원금에 CD금리 이자율은 제공한다고 한다.A : 펀드는 자산운용법상 수익권, 자산운용방법, 투자배분 등등 펀드에 해당되는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펀드'라고 이름을 쓸 수 있다. 현재 유시민펀드는 펀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펀드'라는 단어를 쓸수 없다. 따라서 자산운용법상 위법이 된다. 구체적인 자료가 더 있어야 하지만 현재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봐서는 펀드라는 용어를 쓰면 안된다.
유시민 펀드는 그냥 민법상의 이자부 금전소비대차 아닌가? 유시민이 차주(借主)이고, 돈 대주는 사람은 말그대로 대주(貸主)인 것. 언젠가부터 펀드라는 용어가 금융상품의 하나로 널리 인식되기는 했지만, Fund는 말 그대로 '기금, 자금'을 뜻한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F도 펀드이다. 따라서 '자산운용법'상 위법인지도 의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라 마라 규정하는 조항은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은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제조항은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ㆍ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것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동법 제6조(금융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유시민펀드의 경우, 유시민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15% 미만의 득표로 인해 선거자금을 전부 보전받지 못하더라도, 10%조차 표를 얻지 못해 선거자금의 절반조차 보전받지 못하더라도 돈을 대준 대주의 소비대차계약상의 채권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유시민이 어떻게 채무를 변제할지는 모를 일이지만, 다른 곳에서 다시 융통을 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대물변제를 할 수도 있으며, 추가로 보증을 제공하고 변제기일을 연기받을 수도 있겠고, 여력이 안되면 개인파산을 할 수도 있겠다. 또한 빌린 돈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본선에 진출하지 않으면 쓰지 않은 돈이 많을 것이고, 그러한 쓰지 않은 돈은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선거 직후 선거자금이 100% 보전된다. 유효투표총수가 10%에서 15%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보전된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042016502414463&outlink=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우선 '업으로 하는 행위'로 보기 힘들다.
+ 추가
'펀드'라는 명칭의 사용을 직접 규제하는 법령이 있으나, '업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볼 수 없으며, 또한 '유시민 펀드'를 '상호'라고 보는 것도 어렵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시행령제2조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금융업으로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6.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 추가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판례가 여럿이 있는데, 아래의 사례에서는 법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무사법상의 사무를 처리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여 법무사법 위반이라고 하여 유죄라고 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요지】[1] 법무사가 아닌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의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규정된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이 정한 업무추진비(활동비)를 지급받은 경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2]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3]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피고인이 법무사 사무를 하게 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가 6건이기는 하나 동일한 시기에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였고 활동비도 한 번에 일괄하여 지급받은 점, 기록상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를 반복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설사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보수를 받고 법무사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상해·법무사법위반】 [공2003.7.15.(182),1570])[참조조문] 법무사법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투자금융상품으로서 '투자성'이 있지도 아니하다. 투자금액(지급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하게 될 원본손실위험이란 것이 있는가? 원본손실위험이란 것은 금리, 환율, 주가 등의 변동에 의한 시장위험(market risk)에 따라 원본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말한다. 유시민이 유효득표총수의 1%를 받아서 채무가 잔뜩 쌓여 있어도 채권자들의 '원본'이 어디 가지는 않는다.
한편으로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제를 개정하여, 최소 국회의원 이상의 '권력'을 놓고 다투는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후원회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증여가 아니냐, 탈세나 사기 등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결론은 "아니다"라고 본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적 바란다. 유시민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냥 그렇다는 것.

(사진 출처 - http://www.ddanzi.com/news/297 )
유시민 펀드 - http://usimin.net/105657
.출처 - http://usim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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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FELIX 2010/04/23 06:42 #
지금 경기도 선거가 선거 제한액이 40억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돈을 모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후보자 후원회는 없애 버렸고요. 국회에서. 그리고 본선 기간에만 후원회를 열 수 있는데 보름 동안에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돈을 빌리는 것인데요. 지금 이 살벌한 시국에 야당 후보인 저한테 어느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어느 기업하는 사람이 돈 꿔줄 수 있겠습니까? 국세청이 무섭고 해서 할 수 없죠. 그래서 소액다수 차입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저희가 연리로 2.5% 그 만큼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은행 지로계좌 보통예금, 이자도 별로 안 붙는 그런 예금통장에 있는 돈을 잠시 3달만 제 통장으로 옮겨 놔 달라고 8월초에 환급받아서 다시 이자 붙여서 갚겠다. 이렇게 하는 게 유시민 펀드고 어제 하루에 4억원 정도 약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유시민이 직접 말한 유시민 펀드의 성격입니다. 본문과 거의 일치하네요. 쉽게말해서 유권자들한테 돈을 빌린거죠.
갈매나무 2010/04/23 08:32 #
사람이 미우니 하는 짓도 다 미워 보일밖에요. 매표행위 운운한느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부류와는 적법 위법 따지기 이전에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죠.
세상 2010/04/23 14:42 #
차용증서 -0-......./이건블로거님들을위한정보에요~ http://www.se-sang.com/web/gate.jsp?param=heroEvent&from=viralbloge
Earthy 2010/04/23 17:05 #
실제로 선관위에서도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정도로 유권해석을 해서 합법으로 판단했다던가요.
백면서생 2010/04/23 18:15 #
사실 유시민의 적은 한나라당이 아니라지요. 저같은 평범한 사람 눈으로 보면 서로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라지요. 물론 그분들은 유시민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지만. 아 또 있군요. 민주당.
청풍 2010/04/23 23:24 #
근데 그 담당자가 대답했다는 "후보는 선거에 이길것을 확신하고 있으니" 운운은 사실입니까? 유시민 펀드 자체는 아무래도 상관 없는데, 그 대답은 좀 문제가 있을거 같네요...
2010/04/25 00:57 #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0/04/25 01:26 #
비공개 덧글입니다.
Picketline 2010/05/09 20:51 #
이병완 펀드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