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시간 : 2010/04/2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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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결 무시한,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http://en.wikipedia.org/wiki/Unite_the_Union
http://www.unitetheunion.com/news__events/2009_archived_press_releases/unite_welcomes_governments_an.aspx

명단에 올라본 적이 있는가?
저녁시간 TV에 나와 "빵꾸똥꾸"를 연발하는 해리가 "집 반장"을 하면서 칠판에 별의별 명단을 작성하여 할아버지에게 일러바친다. 살면서 그런 명단에 한번이라도 올라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블랙리스트'에 올라본 자들도 꽤 많을 것이다. 경찰청 보안수사대나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학교의 학생처, 기업의 인사부서에서도 이런 '명단'을 작성하여 갖고 있고 때로는 끼리끼리 돌려 볼 것이다.

나도 명단에 올라본 적이 있다. 친일인명사전급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친북반국가인물 리스트에 필적하는 명단은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될만큼 사회문제가 된 명단이었다. 그런 명단이 공개된 것에 나 자신은 '맘대로 해라. 이것들아!'라고 하고 말았지만, 후일 이로 인해 내 주변인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았다.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못할 이유 있나?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292
김용택은 위의 글에서 전교조임은 '자랑스러운 일'이니 전교조가 떳떳하게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하자고 했다. 조합원 개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난 전교조 조합원이오'라고 공개하는 것을 말릴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거나 조합이나 학교 차원에서 심리적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 공개를 강요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이다.
어떤 미친 놈들은 "비밀결사가 아니니 공개해도 마땅하다"고 한다. 세상의 모든 자유결사는 비밀결사다. (별도의 타당한 목적이 있어, 별도의 근거법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세상의 어떤 결사가 세상에 자기 구성원의 이름을 하나하나 공개할 의무를 갖고 있던가?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 (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입법목적
이 법률은 사용자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특히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취업을 방해하고 그럼으로써 조합활동을 억제하려는 음모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제40조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최고의 형벌인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노동조합 결성이나 활동, 그 밖의 노동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취업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비밀 혹은 공개적인 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노동운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② 행위의 주체취업방해의 주체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포함. 외국인이 한국인 노동자의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그러한 명부를 작성했다면 그 또한 처벌될 것이다.
③ 목적범취업방해의 목적은 그 입법취지상 취업한 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당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마땅할 것이다. 형벌법조이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다.
이 법조가 오로지 '취업(직장을 새로 얻는 것)'을 방해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고, 노조 결성(가입, 혹은 탈퇴)을 이유로 부당한 해고나 불이익을 주기(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 위한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사용자(재단법인 이사장들)끼리 돌려보는 행위를 금지하지 못한다면 이 법조항은 대체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더구나 이미 취업을 한 교직원이라도 이직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이러한 블랙리스트는 이러한 이직(취업)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뚜렷하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이란 것은 '신입사원의 모집, 선발'에 적용되는 회사 규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간, 임금, 신분 보장, 퇴직과 그 수당, 안전, 위생, 복지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한다.
④ 비밀기호 혹은 명부의 내용비밀기호, 명부의 내용으로는 '노동조합 가입 여부, 노동운동 경력, 징계 경력, 국적, 신조 등'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 그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모두 금지된다.
공들여 찾아보지는 않았으나, 위의 법조(기피 명부의 금지)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 학자들의 설명은 그다지 상세한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위의 법조가 적용이 되는 것과는 별도로 위와 같이 노조 가입 여부는 제3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니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 따위 것을 이슈화하고 있는데, 그런 식이라면 전라도 출신 교사 명단, 동성애 성향의 교사 명단, 이혼한 교사 명단 등 별별 명단을 다 공개하라고 할 것 같다.

Employment Laws on Blacklisting
블랙리스팅(기피 명부 작성)에 관한 고용법제들
Contributor / By Neal Litherland, eHow Contributing Writer
Blacklisting is a discriminatory action taken by an employer which is meant to terminate a person's employment or to stop them from getting future employment. Blacklisting can involve slandering a person, recommending that another business not employ them, or actively creating a list of persons and their information which will be disseminated to other businesses. Throughout the world there are a variety of laws meant to prevent blacklisting, and the practice is slowly but surely dying out in many countries.
블랙리스팅은 사용자가 행하는 차별행위로서, 이는 어떤 사람의 근로관계를 끝장내기 위한 것이거나 미래에 일자리를 얻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블랙리스팅은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 그를 다른 업체가 채용하지 말 것을 권하는 것, 또는 적극적으로 다른 기업에 전파될 명단과 정보를 작성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전세계적으로 블랙리스팅을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있고, 그러한 악습은 많은 나라에서 비록 느리지만 분명하게 소멸되어 가고 있다.
North Carolina
One of the states in America that has a fairly comprehensive blacklisting law is North Carolina. According to this state's law: employers may not attempt to prevent, either verbally or in writing, discharged employees from obtaining new employment. This law doesn't prevent employers from giving honest and truthful statements about previous employees' work, though. So if a potential employer asks questions of a previous employer, then that previous employer can tell the potential employer any truthful facts that pertain to the questions asked.
노스 캐롤라이나
미국의 한 주인 노스 캐롤라이나는 상당히 포괄적인 블랙리스팅 법률이 있다. 주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된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것을 구두나 문서로 방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법률은 기존의 노동자의 일(직무)에 관해 정직하고 진실인 진술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만약 잠재적 고용주가 기존의 사용자에게 질문을 하면, 기존의 사용자는 잠재적 고용주에게 질문받는 것에 관련된 진실한 사실들을 답해줄 수 있다.
Great Britain
The problem of blacklisting is also present overseas. In Great Britain, there have been problems in the past involving the blacklisting of trade union employees. Employers were subscribing to a database that was disseminating information of blacklisted employees and making hiring and firing choices based on those lists. As of 2009, the British Parliament is going into session to pass comprehensive legislation regarding the blacklisting of labor union employees, which will also apply to other, non-union employees.
영국
블랙리스팅 문제는 또한 해외에서도 일어난다. 영국에서, 과거에 노동조합원인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팅 문제가 연관된 문제들이 있었다. 사용자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려진 노동자들에 관한 정보를 퍼뜨리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면서 그 리스테에 기초하여 고용과 해고를 선택을 했다. 2009년 현재, 영국 의회는 노동조합원인 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팅에 관한 포괄적인 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회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다른 이들(즉 비조합원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2000 Blacklisting Law
In the year 2000, the federal government passed blacklisting regulations that have since been repealed. The law was known as the contractor responsibility law, and it was meant to give the federal government the power to blacklist contractors based on alleged "unsatisfactory" performance in the past. The law did not reflect whether or not the contractors actually had the capacity to perform the work asked of them and was used as a tool to manipulate government contractors. These regulations were later suspended under President George Bush in 2001.
2000년 블랙리스팅 법률
2000년에, 연방 정부는 과거 폐지되었던 블랙리스팅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계약자(도급업자) 책임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연방정부에게 과거 "불만족스러운" 성과를 냈다고 주장되는 것에 기초하여 계약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법은 계약자들이 사실상 그들에게 요구된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는 정부도급업자들을 제어하며 다룰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후일 이 법률은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 정권 하에서 보류된다.
http://www.ehow.com/list_5793294_employment-laws-blacklisting.html
http://en.wikipedia.org/wiki/Blacklist
+ 추가(4월 21일) - 아래 특례법 시행령 별표1도 위헌 소지가 많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초ㆍ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 직위ㆍ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7.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①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별표 1과 같다.
+ 추가2 (4월 24일)
“교원단체 명단공개 심각한 사생활침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4231808575&code=940401
법원의 가처분(간접강제) 결정문
http://blog.naver.com/yeominlaw/110085157720














































덧글
2010/04/20 01:44 #
비공개 덧글입니다.이 때 배상액이 1400명의 직원에게 1억7600만달러로 합의되었다고 합니다. 전교조 뿐만 아니라 한교조, 교총까지도 이 사건의 피해자이니, 그 피해 액수가 상당하겠네요. 감당할 재력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배상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관련 단체는 민사, 형사, 헌법소송까지 모두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아니 조합원의 권리보호와 정당한 피해배상을 위해서라도 의무적으로 해야죠.
애들사이에서 한창 조용히 소문으로 떠돌긴했죠/요건정보 http://www.se-sang.com/web/gate.jsp?param=heroEvent&from=viralbloge
입법부가 사법부에게 니마,KIN처드셈.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것과 뭐가 다른지 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초딩들의 집합소가 된 느낌입니다.
가장 단순한 해결책은 위젯을 하나씩 삭제하고 확인. 다른것 하나를 삭제하고 확인...해보시는건데 반복작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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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생활의 전반을 무너뜨릴수 있는 것도 공개해야되는지.원..
| 기사입력 2010-04-27 11:5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46552
| 기사입력 2010-04-29 21:06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435544&iid=212761&oid=001&aid=0003252570&ptype=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