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 질서유지선의 정체 History & Politics



동아일보는 폴리스라인의 우리말 풀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상한 답을 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5120042

우리나라에 "폴리스 라인"이란 것은 없다. 경찰은 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권한은 법으로부터 나온다. 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폴리스 라인을 설정할 권한은 없다. 다만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권한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질서유지선'이라는 현행법상의 공식적인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서유지선에 관한 상식

1. 질서유지선은 관할경찰관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해야 한다.

2. 그 목적은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 두가지로 대별된다.

3.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 집회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벌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질서유지선을 건드린 정도로는 부족하고, 경찰관의 경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상당시간?) 손괴, 은닉, 제거 등을 해야 한다.

5. 질서유지선의 설정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예외가 있지만, 그 예외적인 상황을 멋대로 확대해석하면 안된다.

6. 질서유지선을 침범, 훼손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의미이지, 그 자리에서 죽도록 맞아야 한다거나 그 이유만으로 체포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범칙금을 내면 바로 풀려난다.

(미국 하원의원 - 조선일보가 강조하는데 서열 10위라나 - 5명이 '시민불복종'의 차원에서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하여 수단 대사관에 항의시위를 하다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 체포된 일이 있었다. 아래 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 체포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한 설명도 아니며, 또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청와대와 각종 법원과 외교기관 근방 100m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원천봉쇄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된다. 우리나라 시민들은 수단 대사관 근처에도 가기 전에 전의경들의 날카로운 방패와 기동대 중대장이 휘두르는 장봉에 찍히고 두들겨 맞을 것이다.)  

7. 청와대와 집권당의 실질적인 지배 하에 있는 경찰권력이 집회, 시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체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본권이다. 집시법의 여타 규정과 더불어 질서유지선 규정은 상당히 자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미국의 폴리스 라인

1. 첫째로,Police Line을 일반적인 경찰직무집행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일반 경찰관들도 평소에 이를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PoliceLine의 용처는 한 두가지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지금까지는 주로 집회,시위,재난관리,교통통제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을 뿐이지만 경찰의 다양한 직무집행상황에 따라 PoliceLine의 용처는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둘째로,PoliceLine의 설치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테이프나 선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 만이 PoliceLine이 아니라 바리케이드,경찰차량,스쿠프,경찰대오 등의 여러 가지 수단이 모두 PoliceLine으로 관념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3. 셋째로,PoliceLine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관념하고 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규에 해당하는 차원에서의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이것은 미국이 우리와는 달리 법률유보의 원칙을 법치주의의 필수적 요소로 이해하지만은 않다는 법인식의 차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군중통제나 교통통제 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법규에 가까운 법형식으로 제한구역의 설정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미국에서 법률뷰보의 관념이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역시 통행제한 등의 조치 자체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법규적 규율대상으로 보면서도 PoliceLine이라는 도구의 활용 그 자체는 경찰내부의 실무 준칙의 규율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4. 넷째로,PoliceLine위반은 그 자체로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반적인 사법집행방해와 질서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처벌에 있어서도 경중을 나누어 처벌하고 있으며 처벌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간이집행절차 및 집행도구를 마련하고 있음도 참고할 만하다.

5. 다섯째로, PoliceLine 위반에 대한 실력제제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준칙에 의해 일정한 실무적 한계가 규정되어 있음도 주목할만 하다.

6. 여섯째로,PoliceLine설치,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실무준칙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된다. 만약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반적인 Police Line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법규적 근거와는 별도로 경찰내부의 실무준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미국의 경우 이러한 경찰내부의 실무준칙에서 정당 한 사유가 있는 자의 제한지역에의 출입허용이라든가 PoliceLine으로 인한 교통장애의 최소화 및 그 장애상황의 고지 등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다.

7. 일곱째로,집회 시위시의 Police Line의 사용이 미국에서 성공적인 것은 집회,시위문화의 안정성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미국에서도 법질서위반자가 의도적으로 Police Line을 위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PoliceLine이 별 효용을 거두지 못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이동집회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PoliceLine이 잘 사용되지도 않는다고 한다.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집회,시위에 있어서의 PoliceLine의 활용은 법질서유지의 의향이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 주로 활용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많은 집회,시위가 그러하듯이 폭력적,불법적 성격을 가진 집회,시위의 경우에는 설사 활용된다 하더라도 체포 및 강제조치의 계고 내지 전 단계로서의 의미 밖에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출처 - 
20090521105654375_0.6101724399638708.pdf





집시법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출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08733호 2007.12.21 )

집시법 시행령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 등)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1.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집회·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다. 위험물시설
라. 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시설 등

5.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출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307호 2007.10.4 )

집시법 시행규칙

제8조 (질서유지선 설정의 고지)

법 제13조 및 영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질서유지선 설정의 서면 고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출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3호 2007.11.26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1]

[별지 제11호서식]

기관명
┌──────────────────────────────────────┐
│우○○○-○○○ 주소/전화( )○○○-○○○○/ 전송( )○○○-○○○○ │
│ ○○과 과장○○○ 담당자○○○ │
└──────────────────────────────────────┘
문서번호:
수신:
┏━━━━━━━━━━━━━━━━━━━━━━━━━━━━━━━━━━━━━━┓
┃ 제 호 ┃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 ┃
┃ ┃
┠──────────────────────────────────────┨
┃ 귀하가 년 월 일, 접수번호 제 호로 신고한 옥외집회(시위·행┃
┃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질서 ┃
┃유지선을 설정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설정구간│ ┃
┠────┼─────────────────────────────────┨
┃형태 │ ┃
┠────┴─────────────────────────────────┨
┃ 귀하가 신고한 옥외집회(시위·행진)를 할 때 위의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
┃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 ┃
┃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 ┃
┃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년 월 일 ┃
┃ ┃
┃ 경찰서장(지방경찰청장) [인] ┃
┗━━━━━━━━━━━━━━━━━━━━━━━━━━━━━━━━━━━━━━┛
21026-46911일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제 호 ┃
┃ ┃
┃수령증 ┃
┃ ┃
┃ 년 월 일 옥외집회(시위·행진)의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를 ┃
┃수령하였습니다. ┃
┃ ┃
┃년 월 일 ┃
┃ ┃
┃ 수령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경찰/근대의 포졸복장
  갑오개혁이후



엮인 글
프랑스는 진짜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발포할까?

덧글

  • Picketline 2009/05/21 12:04 #

    우리 전투경찰의 대선배님이 프레시안 기사에 나왔다.

    "강경대 살해 보고 진압복 벗은 지 18년, 아직도…"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박석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14105138&section=03

    박석진님의 전경 후배이기는 하나, '병역 거부' 후배는 아니다. 부끄럽게도.

    이스라엘의 병역거부자에 관한 다른 기사의 댓글 중에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병역거부 운동하라."라는 코믹한 글을 쓰는 사람도 있다.

    "도로에서 사람이 죽어나는데 어떻게 도로를 이용하는가?"라는 질문을 했다는 병역거부 심사 위원과 호형호제하면서 지낼 사람인 것 같다.
  • 매모리 2009/05/21 12:07 #

    우리나라에 폴리스라인이 있나요??
    그냥 핏겟하나만 들어도 잡아가는데..
  • Picketline 2009/05/30 23:56 #

    집회·시위 ‘글로벌 스탠더드’를 아느냐 [2009.05.29 제762호]

    [표지이야기] 잡힌 시위대에게 변호사가 “불편한 것 없느냐” 묻는 별천지,
    기자회견하는 변호사도 잡아가는 별천지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057.html